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금광건업 대표 검찰고발

입력 : 2012-05-1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주)금광건업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금광건업에 대해 미지급 하도급 대금 등 1억1395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법 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2008년 성원기건(주)에 용인동백 고급주택 신축공사 중 일부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1억200만원을 법정기한을 초과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246만원과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 949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금광건업은 같은 공사 중 일부를 삼보단열도장에 위탁하면서도 하도급 대금 28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당시 공정위가 지급명령을 내렸음에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광건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과 함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며 "향후에도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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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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