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에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축제도개선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도시와 인접해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해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하고자 자연재해방지대책 수립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해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하도록 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시 이를 반영토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 기능 유지에 꼭 필요한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고자 설치 범위 등을 마련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금자리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