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위안부 문제로 일본에 대해 반감을 갖고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황수)는 23일 주한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류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소 일본 정부에 반감을 갖고 있던 피고인이 직접 만든 화염병에 불을 붙여 일본 대사관 건물로 던져 태우려한 것으로 인명 사상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대표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외교 공관이나 건물을 소훼하려한 점에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피해가 없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체는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지난 1월8일 오전 8시18분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360㎖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 11개 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벼락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사망한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26일 자신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정문 기둥에 불을 붙이고 신사 내 비석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공안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