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토지 31조원 규모..전체 국토의 0.2%

국토부,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재조사결과 발표

입력 : 2012-05-24 오전 11:01:1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부가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활용하지 않고 대장을 관리하면서 기재 누락 등 수작업에 따른 오류 수정하고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보유량은 기존 통계치보다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해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억692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0조95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통계에 의한 외국인 토지 면적 2억3184만㎡에 비해 492만㎡ 감소한 수치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2,987만㎡(57.2%), 합작법인이 7,238만㎡(31.9%)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순수외국법인 1,561만㎡(6.9%), 순수외국인 857만㎡(3.8%), 정부·단체 등 49만㎡(0.2%)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 2,183만㎡(53.7%), 유럽 2,052만㎡(9.0%), 일본 1,911만㎡(8.4%), 중국 440만㎡(1.9%), 기타 6,106만㎡(27.0%)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1억 3,385만㎡(59.0%), 공장용 6,713만㎡(29.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밖에 주거용 1,672만㎡(7.4%), 상업용 562만㎡(2.5%), 레저용 360만㎡(1.6%) 순으로 나타났다.
 
시ㆍ도별 면적은 경기 3,719만㎡(16.4%), 전남 3,903㎡(17.2%), 경북 3,499만㎡1(5.4%), 충남 2,066만㎡(9.1%), 강원 1,867만㎡(8.2%) 순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토지가액(공시지가) 기준으로 보면, 서울 9조 7,096억원, 경기 5조 5,633억원, 부산 2조 5,210억원, 전남 2조 2,605억원 순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조사된 외국인 소유 토지 현황 전체를 정보시스템(RTMS)에 입력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정보시스템(RTMS)을 통해서 외국인 토지를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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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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