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동아제약(000640)은 3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이번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 앞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해 건전한 영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이날 복지부가 지난해 8월 고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중 동아제약의 약가인하 목록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동아제약은 스티렌, 오로디핀 등을 비롯한 11개 품목의 20% 약가인하를 면하게 됐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7월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이 확인된 종근당, 동아제약 등 7개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규정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