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북한 찬양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불온서적'을 지정, 군내 반입을 금지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이우재)는 31일 실천문학 등 11개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이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헌법상 언론 및 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서적 내용에 불온이라고 판단할 내용이 없더라도 정당한 권한 범위 내의 행사라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방부의 결정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권한 내의 조치로 원고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이상 원고들의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8년 7월말 북한 찬양과 반정부·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눠 '불온서적' 23종을 선정하고 이 도서들의 부대 내 반입과 유통을 금지했다.
이에 실천문학 등 해당 출판사와 저자들은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