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는 4일 회삿돈 11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의 자금을 기망적 수단으로 확보하고, 이를 자신의 사업의 자금적 기초로 활용한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적법절차의 가치 및 목적 달성 과정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로서 어떠한 명분이나 성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욕적인 회사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고, 상환의무 자체를 회피할 생각으로 상생협력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이 회장이 확보한 공공적 자금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 대한 뇌물과 선수환급금(RG) 12억달러·회삿돈 900억원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120억원대 SLS그룹 자산을 대영로직스에 넘겨 강제집행을 피하려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 박 전 차관과 신 전 차관 등 현 정권 실세들에게 로비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폭로했으며, 최근에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으로부터 청탁자금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7억8천만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문 회장이 이 회장의 요청에 의해 문제해결 방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불법적이고 기망적인 수단에 의존함으로써 공정성 등 사회 일반의 신뢰와 건전한 법감정을 훼손했다"며 "문 회장이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거액이며, 금품제공자의 부탁을 받고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 등과 면담을 주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