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삼성전자(005930) 협력업체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삼성 계열사 호텔에서 불법 점거농성을 벌인 투자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동혁 판사는 지난 4월 삼성전자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신라호텔 객실 일부를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협력업체 직원 전모씨(5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전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67)와 정모씨(61)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들의 주장과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라호텔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해 신라호텔의 직접적 영업손실과 대외적 이미지 실추를 가져왔다"며 "피해변제나 합의된 바도 없어 죄질과 정상이 모두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을 주도한 전씨가 미성년 자녀 4명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씨 등은 삼성전자 협력업체에 투자한 투자자들로 해당 업체들이 도산해 투자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자 "삼성전자가 부당하게 납품계약을 중단하고, 대금을 미지급했다"며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다른 투자자들을 추가로 모아 지난 4월3일부터 7일까지 신라호텔 1446호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여 업무를 방해하고 객실 내 환기장치를 훼손하는 등 48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