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시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부분적으로 종량제 개념을 도입해 곡당 다운로드, 스트리밍 가격을 산정했고 음원 제작자, 실연자,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수익배분 비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전했다.
그는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늘어나 가격 저항에 따른 불법 유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았다. 가입자는 기존보다 2~2.5배 수준의 요금을 내야 음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음원 시장 참여자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원은 “초기에 가격 저항으로 가입자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업체의 다양한 상품 구성으로 가입자를 유인하고 스마트기기 이용이 확산되고 LTE 및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이 조성되면서 음원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요가 더 늘어나 음원 시장 규모는 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음원시장 규모가 줄지 않는다면 음원 플랫폼 업체와 제작자 등 모두 수혜가 예상된다”면서도 “음원 플랫폼 및 유통업체는 수익배분 비율에서 권리자 몫이 커지면서 그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