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전세난 재발 방지를 위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대신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 주택정책을 개선안을 내놓기로 약속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서울·경기·인천 등 3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 담당자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전월세시장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요청하고, 재건축 이주단지 등 전월세가격 불안 가능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추진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서울·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신정4), 사업계획승인(고덕강일), 산업단지조성(하남미사) 등에 지자체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대학 기숙사 건설과 관련, 주요 대학에서 건의한 주차장설치기준,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규제 완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가 건의해 온 사항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유수지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해, 본래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숙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받아들여 ‘세대주’ 요건에서 예외 인정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도심 서민가구 공급 확대를 위한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건축기준도 완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7월 끝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기준 완화의 필요성 및 시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현금청산으로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택정비사업에 지자체의 힘을 싣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정비사업의 적법성 및 지자체 감독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지자체의 감독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및 주민대표위원회를 벌칙대상으로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정책을 공유하고, 주택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