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아인 A양(당시 13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도사 신모씨(3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청각·언어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할 힘과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우리 사회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데도,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다음 간음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성적자기결정 능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으로서 성에 대한 관념 또는 성관계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성적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기 보다는 '성관계'의 의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변명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법정태도를 견지하였던 점 등을 비춰볼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체지능지수 70이하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고 청각·언어장애 1급 장애아인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전도사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모 교회에서 농아학생을 상대로 수화와 성경을 가르치던 신씨는 2007년경 이 교회 학생부에 등록한 A양을 만났다. 이후 신씨는 2008년 12월부터 2009년 초까지 A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신씨는 전체지능지수가 70 이하인 A양이 자신을 무서워하면서도 잘 따른다는 사실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