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선임병의 욕설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군인의 자살에 대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윤성근)는 25일 군 복무 중 자살한 고(故) 윤모 이병의 아버지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선임병들의 욕설과 폭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이 인정된다"며 "지휘관들이 윤씨가 군 생활에 적응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지휘관들의 직무태만과 윤씨의 자살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대 사회는 통제성과 폐쇄성으로 인해 상급자로부터 가혹행위 및 이로 인한 피해의 의미가 일반 사회와 크게 다르다"며 "윤씨의 자살과 관련자들의 행위의 인과관계가 상당해 국가는 윤씨의 유족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당한 지적과 욕설이 도저히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었고 내성적인 성격이나 잦은 업무상 실수,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1심(10%)보다 늘어난 15%로 제한했다.
윤씨는 지난 2010년년 9월 군에 입대해 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육군 상근예비역으로 배치되, 행정병으로 군생활을 했다.
하지만 평소 소극적인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군 입대 전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 과정에서 선임병들의 질책과 욕설을 견디다 못해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족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에서 "국가는 윤씨의 부모에게 각각 1600여만원, 동생 윤모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