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는 28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생명윤리법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난자수급·난자제공 등의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점에 비춰볼 때,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는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 유전자발현, 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이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대상"이라며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 수립된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그것이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29일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쯤 만든 줄기세포주에 대해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는 '난자수급 과정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