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날개없는 선풍기' 유사품 수입·판매 금지 가처분 결정"

입력 : 2012-06-29 오후 1:39:02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날개없는 선풍기'를 생산·판매하는 영국의 '다이슨 테크놀러지社'가 국내업체 D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다이슨 제품의 날개없는 선풍기 모델에 대해 D사의 선풍기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성낙송)는 29일 다이슨이 "모방품 제조로 특허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D사를 상대로 '날개없는 선풍기' 생산·수입 등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집행관에게 넘길 것을 요구하는 '특허권침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이슨의 제품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날개없는 선풍기로서 세계 여러시장에 주목받은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D사의 유사제품 수입·판매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해당된다"며 "신청인에게는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권에 기해 수입과 판매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다이슨의 제품과 D사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은 형상·모양·색채·광택 등 형태에 있어서 상당부분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며 "다소 차이점이 나는 부분들도 모두 외관상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니고, 그 변경으로 인해 심미적으로 특별한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다이슨의 제품은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도 여러 형태상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D사가 수입·판매한 제품은 이러한 특징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다이슨 제품의 특징들은 다이슨이 상당한 기술과 비용을 투자해 이룬 것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이슨의 '날개없는 선풍기'는 2009년 9월 국제특허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10월 영국에서 처음 출시됐고, 지난해 5월 국내에 특허 등록됐다.
 
특히, 이 선풍기는 지난해 4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트위터에 소개함으로써 국내에 널리 알려졌으며 지난해 말부터 국내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다이슨 측은 "D사가 중국에서 생산된 유사품을 수입해 판매했다"며 "D사 제품은 타원형 기둥의 모양이나 높이, 두께 뿐만아니라 조작버튼 배열이나 상하바람 방향
조절기능까지도 동일한 모방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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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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