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달 1일부터 문 열고 냉방하는 영업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인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에 따라 6월은 계도·홍보기간으로 하고 7월부터 지자체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일 밝혔다.
최초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며 이후에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시행 첫날인 1일에는 지자체별로 주요 상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경부는 국무총리실과 서울시·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낭비사례가 많은 명동·강남 일대에서 펼쳐지는 기초지자체의 단속활동에 동참한다.
이와 함께 학생과 국민·시민단체가 문 열고 냉방하는 업소와 과도하게 냉방하는 건물을 절전사이트(
www.powersave.or.kr)에 신고할 수 있는 '전력과소비 시민신고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절전사이트에 신고된 업소는 소관 지자체에 통보해 점검·단속토록 할 계획이다.
송유종 지경부 에너지절약추진단장은 "모든 상점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문을 닫고 영업한다면 그 상점 하나하나가 작은 발전소가 될 것"이라며 "꾸준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모든 상점의 동참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