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비자 최대 피해..'실 아닌 정보 미흡'

입력 : 2012-07-03 오후 3:25:1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 직장인 신모씨(55)는 기간과 관계없이 카드이용 시까지 1만원인 연회비를 면제해준다는 모집인의 말을 듣고 2년전 00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다음해에 연회비 5000원이 청구됐다. 신씨는 고객상담센터에 전화를 걸었고, 상담원으로 부터 "모집인이 기본연회비를 면제해준다고 얘기했었을 것"이라며 "제휴연회비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말을 들었다.
 
카드사가 제공 정보 미흡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소비자피해 건수 현황에서도 신용카드 정보제공과 관련한 신고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신용카드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카드 발급 또는 이용 시 카드조건의 정보제공' 관련 피해가 174건으로 전체의 31.6%를 차지했다.
 
이어 '철회·항변' 120건(21.8%), '분실·도난관련 보상' 90건(16.4%), '대금청구관련' 67건(12.2%), '카드정보 유출' 16건(2.9%) 등의 순이었다.
 
특히 정보제공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지난 2009년 39건에서 지난해에는 7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정보제공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연회비 면제조건 카드라는 설명을 듣고 발급받았는데 추후 연회비가 청구되는 경우, 리볼빙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리볼빙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를 줄줄이 축소하고 나서면서 이를 제대로 공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도 여기에 해당한다.
 
카드사에서는 부가서비스 변경 시 홈페이지와 대금청구서에 고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리기만 하면 고지의무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화나 문자서비스를 통한 공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비스 변경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홈페이지나 청구서의 공지내용을 꼼꼼하게 읽는 소비자들은 드물다"며 "각종 부가서비스 줄이는 등 카드사의 제도나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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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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