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피의자 신분' 전환..내일 사법처리

입력 : 2012-07-03 오후 5:11:18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저축은행 로비자금 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4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애초 3일 오전 10시 피의자성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지만, 조사가 시작된지 5시간여만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 관계자는 "혐의가 있어보여도 입증되지 않은 사람은 피의자성 참고인이지만, 혐의가 입증되는 즉시 피의자로 전환된다"고 말해 이 전 의원의 '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수사가 성과가 있었음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는 오늘 중으로 마칠 예정이지만, 상황에 따라 하루 더 길어질 수도 있다"며 가급적이면 이 전 의원을 4일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의원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간 '대질 필요성'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검 중수부 조사실에서 이 전 의원을, 서울중앙지검 합수단 조사실에서 임석 회장을 같은 시간에 따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우공이산'(愚公移山 : 남에겐 어리석은 일로 보이지만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끝이 보이진 않지만, 계속 수사해야하고, 그러다보면 길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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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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