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대형 유통업체 생색내기용 판매수수료 인하

입력 : 2012-07-03 오후 7:44:21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이 정부의 동반성장에 동참하겠다며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했었죠.
 
하지만 이는 정부의 압박에 못이긴 채 생색내기식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임애신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앵커: 지난해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를 인하를 약속했었죠?
  
기자: 지난해 9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를 갖고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백화점 업계는 공정위가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롯데와 현대·신세계백화점에 입점한 국내 및 해외브랜드에 대한 차별 실태와 중소납품업체 수수료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연이어 발표하며 유통업계를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화점업계를 필두로 대형마트, TV홈쇼핑 등은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실천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앵커: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판매수수료 인하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구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대형 유통업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꼼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래규모가 작은 납품업체만 수수료를 할인하거나, 할인행사 기간에는 조금만 내리는 식으로 손실을 최소화해 왔습니다.
  
오늘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1000만원 수준의 판매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위 '숫자 맞추기식 인하'가 만연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총 900개 업체의 수수료를 깎아줬는데, 이 중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미만에 불과한 업체 수가 94%에 달했습니다.
 
수수료 인하 업체 가운데 연간 최대 거래금액이 52억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일부러 거래액이 적은 업체만 골라 인하해왔다는 얘깁니다.
 
백화점 3사는 1054개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했고, 연간 거래액이 10억원 미만에 불과한 업체 수는 86%였습니다.
 
앵커: 유통업체들이 여론에 떠밀려 납품업체 판매 수수료 인하에 동참했지만 정부 조사도 마지 못해서 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구요?
 
기자: 공정위는 지난 1월 11개 대형 유통업체에 수수료 인하 실적 자료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기한을 2개월 이상 어겨기고 4월말에 제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부분 업체가 자료를 늦게 내거나 내용이 부실한 자료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화점의 경우 수수료를 인하하지 않은 할인 판매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에 포함시켰으며, 대형마트는 납품 업체별 매입액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장려금을 인하하지 않은 PB 매입액도 거래액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11개 대형유통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점검하거나 일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점검에 나서야만 했습니다.
 
앵커: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판매수수료를 얼마나 내리고 생색을 내는건가요?
 
기자: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3곳에서 평균 수수료율이 29.4%에서 25.3%로 4.1%포인트 낮아지며 185억원의 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또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곳에서 129억원이 인하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TV홈쇼핑은 318개 중소업체에 대해 6개월간 43억원 수준의 판매수수료가 인하됐습니다.
 
홈쇼핑의 수수료 인하 업체수는 3월말 기준으로 318개사인데요. 당초 업계가 계획한 업체 수 455개사보다 부족한 상탭니다.
 
홈쇼핑의 수수료 인하 이행 기간이 올 12월 말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그때까지 계획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유통업체에 칼을 뽑아든 이상 쉽게 거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안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를 위한 2단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수수료를 인하를 하지 않거나 이후 몰래 수수료를 인상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당초 내용대로 이행토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소위 말하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판매 활동 촉진비를 올리거나 인테리어 비용에 전가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공정위는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규모가 큰 업체가 추가적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체에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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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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