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가 25일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17억여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미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중 1인당 600만원씩 17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120개 기관을 상대로 보수지급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공노는 "초과근무 시간당 단가가 통상임금의 30% 수준으로 책정됐고, 실제 근무시간이 길어도 수당지급은 최대 하루 4시간, 월 67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공무원 수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4급 이상 공무원은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매월 기본급의 9% 정액을 초과근무수당에 대응되는 관리업무수당으로 받고 있어 하위직 공무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공노는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단가를 근로기준법에 입각하여 현실화하는 대신, 불필요한 시간외근무를 줄여나가는 방법 등으로 엄격히 관리해 공무원 수당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한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노는 이번 소송의 진행을 살펴 향후 조합원 집단 소송을 내고, 대정부 요구 등을 통해 수당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