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일명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검찰 수사결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핵심 증언과 주변 증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최동렬)는 19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며 동업자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일부 증인의 진실이 믿기 어렵다고 해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며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중에서 양형기준에 근접한 다수의 의견을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07년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6)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두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이에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배심원들에게 박씨의 동거녀와 경찰의 진술, 관련자들의 통화 및 출입금 명세서 등의 정황 증거와 A씨가 실종된 시점인 2008년 5월 박씨가 갑자기 집과 자동차를 처분하고 여권 및 수표를 발행받는 등 아들과 중국으로 출국하려 했다는 증거 등을 제시했다.
박씨의 살인행각은 박씨가 A씨를 살해했다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등이 없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A씨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었으며, 누명을 썼다는 박씨의 신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 재판을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