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현대차?..부당납품단가 인하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공정위, 23억 부과..15.9억원 자진지급

입력 : 2012-07-2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해 온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그룹 내 부품 전담사인 현대모비스(012330)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자동차 업종의 부당납품단가 인하 제보를 받고 1년여 동안 조사를 해왔다.
 
최근 SK(003600), 롯데에 이어 공정위가 또 한 번 대기업 집단의 부당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바람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현대모비스가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협력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모듈화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고 있다. 모듈화는 핸들·기어 등 단품들 몇 개를 조립해 더 큰 형태의 부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총 13건의 심의(경쟁) 입찰을 실시하면서, 거래상 열악한 지위에 있는 8개 협력사와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 입찰가보다도 0.6%~10.0%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와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기간 중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4개 협력사에 대해 물량증가, 생산성향상, 공정개선, 약정인하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 1.0%에서 최고 19.0%의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했다.
 
아울러 현대모비스는 4개 협력사에 대해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후, 기존 입고 분까지 일방적으로 9개월에서 23개월을 소급 적용했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 현대모비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5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모비스는 위반금액 및 지연이자 전액 15억9000만원을 공정위 심사보고서 수령 후 12개 협력사에게 자진 지급했다.
 
정창욱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간 중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협약평가 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해 감점처리 할 예정"이며 "재평과 결과를 동반성장위원회에도 통보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도 반영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중소업체와의 핫라인 가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시 엄정하게 시정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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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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