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지역구 관련 단체에 물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용 새누리당 의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27일 지역구 관련 단체에 축구공과 빵, 김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이 군부대에 방문해 축구공과 빵 등을 돌린 행위는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5월27일 자신의 지역구(서울 강동을)의 한 예비군연대에 축구공 100개와 빵 등에 '기증 수고하십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라벨을 붙여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