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수배된 뒤 국내로 도주해 위조서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조선족 김모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이 같은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중국에서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량지봉과 동일인임을 인정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해 작성한 신원진술서 등을 보더라도 혈액형이 같고 살인죄로 지명수배된 량지봉과 김씨의 사진이 육안과 안면인식 시스템에서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와 증인인 김씨의 어머니와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법정에서의 증인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인의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해 지명수배되자 중국 공안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있는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가짜 여권으로 2006년 국내에 들어왔다.
김씨는 이미 한국인과 혼인해 생활 중인 어머니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위조한 중국거주민신분증과 신원진술서 등으로 2007년에 큰 문제없이 귀화 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