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아이디엔(026260)은 김양호 외 3명이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주식압류명령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압류 해제를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채권자들의 채권 압류와 추심 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신청서가 지난 27일 접수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본 건의 신청인을 포함한 약속어음 관련자를 사기 및 업무방해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조사 중이었다"며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인해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