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KT(030200)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휴대전화 서비스센터도 잠재적 고객정보 유출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때 고객은 각 서비스센터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그다지 필요없어 보이는 세세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
3사 모두가 휴대전화 번호, 단말기 모델 등의 기본 정보 외에도 IP정보, 쿠키, 접속로그(웹사이트 이용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팬택은 휴대폰의 운영체제(OS) 버전, 개인정보 일련번호(IMEI), 브라우저, 해상도 등 경쟁사에 비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팬택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 세분화'와 데이터 베이스(DB) 내에서 유사성과 패턴 등을 발견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 등을 추출하고 고객관계관리(CRM)에 사용하는 '데이터 마이닝 분석'이 그 이유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팬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적지만 위험성은 다분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통통신사인 KT의 경우 고객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성명, 휴대폰 번호 등 인적사항 뿐만 아니라 요금제, 가입일, 기기변경일 등 세세한 정보까지 갖고 있어서 문제가 커졌지만, 판매가 주 목적인 제조사의 경우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화번호부와 사진 등은 서비스 받기 전 데이터 손실에 대비해 백업하기 위해 수집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조 3사 모두 회사의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에서 고객의 브라우저로 보내는 텍스트 파일인 쿠키(Cookie)를 관리한다.
제조 3사 약관에는 고객에게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고 기재돼 있지만, 고객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다 광고주나 마케팅 회사에 의해 쿠키가 사용될 수도 있다고 밝혀 고객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쿠키 등 인터넷 정보는 필수 취득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네트워크 문제 등 특수한 경우에만 고객에게 요청해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요 인적 정보를 제외한 전화번호부와 사진, 쿠키 등의 정보는 보존하지 않고 삭제한다"고 덧붙였다.
해킹에 의한 KT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제조사가 가진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며 "사법 절차 등을 통해서만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KT와 마찬가지로 각 제조사들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정보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팬택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중 개인정보 수집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