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카카오톡(카톡) 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참지 못하고 살해한 대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형식)는 2일 다른 남자와 카톡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격분해 여자친구인 A씨(21)를 살해한 혐의(살인)으로 구속기소된 대학생 이모(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 목록을 삭제한 뒤 시신을 침대에 눕혀 이불을 덮어놓고 현장을 떠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10년 12월 서울 반포동 모 빌딩 주차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다 A씨를 만났다. 이후 이씨는 A씨가 예전 남자친구들과 비교하고 다른 남자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데 불만을 품어왔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와 심야영화를 함께 본 이씨는 새벽에 A씨의 서울 동작구 자취방에 갔다가 A씨가 자기 몰래 다른 남자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말다툼을 벌인 끝에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에서 자신과의 통화목록을 삭제했지만, 경찰 수사결과 살인혐의가 드러나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