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기초노령연금 개선, 늦을수록 정치부담 커져"

입력 : 2012-08-05 오후 5:19:2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고 있는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수급대상이 너무 넓은데다 일부 고소득 고령자에게도 똑같은 연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수급대상과 재정부담에도 가속도가 붙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은 노령연금 수급액을 두배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 대권후보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배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하는 등 표를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5일 '기초노령연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라는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수급받고 있는 고소득 고령자들에 대한 수급의 중지나 수급액의 감소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부담은 시간이 지체될수록 수혜자의 증가로 인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행되는 기초노령연금사업이 급여가 필요한 고령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시행 초기 70세 이상의 소득 하위 60%인 노인을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했지만,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수급대상 연령이 낮춰졌고, 2009년부터는 소득 하위 70% 노인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기초노령금 수급자 수는 2008년 289만명에서 2009년 363만명, 2010년에는 372만명으로 늘었고, 수급률도 전체 노인인구의 57.2%에서 2010년에는 67.7%까지로 올랐다.
 
최근의 무상보육과 마찬가지로 문제는 재원이다.
 
기초노령연금급여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되는데, 중앙정부는 각 자차단체의 자립도와 노인인구비율을 고려해 40~90% 범위에서 차등지원하도록 돼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재정자립도가 80% 미만이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중앙정부로부터 90%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전체 231개 자치단체 중 63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향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90% 지원을 받을 지자체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윤 부연구위원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에 향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큰 틀에서 제도개선과 더불어 현재 빈곤을 겪고 있는 고령층을 위해 현 제도하에서 급여의 배분을 재구조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공공부조로서 급여가 의식주 관련 생필품 등의 소비로 연결되는 노인단독가구를 포함한 저소득층에 집중될 필요가 있다"며 "급여대상은 축소하고, 급여액을 증가시킴으로써 현재의 재정규모 내에서 사회적 후생의 크기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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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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