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세수효과 1조6600억원..복지재정은?

변수는 대선..연말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 못해

입력 : 2012-08-08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세수효과 1조6600억원. '부자증세'를 화두로 펼쳐진 올 한해 정치권의 세금논쟁을 지켜봤던 국민들에게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입 효과는 다소 의아한 수준이다.
 
정치권이 쏟아낸 복지공약을 이행하는데만 매년 수십조원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던 정부가 고작 1조6600억원대의 세수증대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일까'라는 반문도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향후 5년간 법인세 1조1200억원 등 1조6600억원의 세수입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기본공제율을 낮추고, 고용증가공제율을 높이면서 2800억원의 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됐으며,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로 1200억원 등 2조5700억원의 세수입 증가를 정부는 예상했다.
 
그러나 반대로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세제지원 등 각종 세제지원책은 9100억원의 세수감소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둘을 상쇄한 세수증가액이 1조6600억원이다.
 
그나마 늘어나는 세금부담의 귀착효과는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지만, 그 세금부담의 규모는 정치권의 '성'에 차지 않는 수준이다.
 
당장 전날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3조원의 증세방안이 추후 국회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과 가장 큰 차이는 법인세와 소득세 과표구간에 손을 대느냐 하는 부분이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과세표준 3억원 초과 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38%)을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법인세도 과표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세법개정 기본 방향도 정부안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방향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처럼 막판 뒤집기로 세법이 가위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런 분위기를 직감하고 있는 눈치다.
 
박 장관은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언론브리핑에서 "1조6600억원도 5년간에 걸쳐서 증대되는 수치다. 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두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라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세수감소를 감안해야 하고, 복지를 보면 훨씬 큰 세수증대를 기대해야 한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세수 측면에서 총량으로 보면 어정쩡하다고 볼 수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미세조정 차원에서 이번 세법개정을 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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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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