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재시도하지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더 크다는 인식 변화 없인 어려울 듯

입력 : 2012-08-08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다시 한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에 도전했다. '미끼(?)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확대다.
 
정부는 그 동안 비과세감면 축소를 기본원칙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꾸준히 줄여왔지만 근로자들의 세금부담 증가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기획재정부는 8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5%포인트 낮추는 대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2012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확정했다.
 
재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이유에 대해 체크카드 등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과의 격차를 확대해 건전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을 들었다.
 
최근 가계부채문제가 국가신용도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사실상 빚인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통장 잔고 내에서 사용하는 체크카드나 현금사용을 더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재정부의 방안대로 소득공제율이 조정될 경우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율 격차는 10%에서 15%로 조금 더 벌어진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소득공제율 조정이 체크카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의 소득공제 혜택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포인트나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가 더 크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는데다 수수료인하 등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한 금융권의 움직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체크카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를 지난해부터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재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이 아닌 신용카드 공제율 하향만 선택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부 방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지난주 있었던 당정협의에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통합당이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계획에도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에 대해 오히려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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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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