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 분양광고 후 폐업한 '대도윙스타운 대표' 고발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광고 '주의보'

입력 : 2012-08-0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매달 연금처럼 월 80만원, 1년 960만원의 월세가 통장에 입금됩니다. 투자만 하십시오! 운영 및 관리는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광고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대도윙스타운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가분양과 관련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불이행한 대도윙스타운 대표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도윙스타운은 지난 2009년 11월4일부터 지난해 10월11일까지 서울 중구 남창동 소재 대도윙스타운 상가 점포에 대한 분양광고를 냈다.
 
1년에 한해 일정 수익금을 보장하고 상가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등기 방식으로 분양하고 있음에도 다년간 수익금을 보장하고 소유권을 구분해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지난해 12월22일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올해 1월31일 폐업했다.
 
공정위는 "대도윙스타운은 시정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로 폐업했기 때문이 시정명령 이행 책임이 있는 대표를 형사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투자금액 대비 과도한 임대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은 허위·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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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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