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세법개정)명품백 세금 올린다..`600만원짜리→626만원`

업계·소비자 반발 "어쩌다 한번 사는 서민만 피해"

입력 : 2012-08-08 오후 3: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내년부터 소비자판매가격이 400만원이 넘는 고가 명품가방은 개별소비세가 적용돼 최대 7%가량 가격이 더 비싸질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장 출고 또는 수입가격(관세 포함)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가된다.
 
제조장 출고·수입가격 기준 200만원은 영업이익과 경비 등을 감안할 경우 시중판매가격으로는 약 350~400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원가 300만원에 국내로 수입돼 소비자판매가격이 600만원인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는 초과금액 100만원의 20%인 20만원이 부과되고, 여기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6만원이 더해져 최종 소비자판매가격은 626만원이 된다. 결국 개별소비세가 붙기 전 600만원에 비해 4.3% 가량 소비자판매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출고·수입가격 대비 약 5~13%, 소매가격 대비 약 3~7%가량 가방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사치성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모피 등 출고·수입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아직 외국 본사 쪽에서 뚜렷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경기불황으로 소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더 비싸지면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 반응은 더 부정적이다. 과세 적용분을 소비자가격에 고스란히 전가해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직장인 박모씨(31.여)는 "세금이 더 붙게 된다면 그 세금이 결국 소비자판매가격에 더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니냐"며 "개별소비세 적용으로 고가 명품가방을 주로 소비하는 상류층의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보다는 어쩌다 한 번 명품가방을 구입하는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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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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