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안병용 전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 2012-08-13 오전 11:45:43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전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재판장 이종언)는 13일 "안 전 위원장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온 구의원들의 주장들이 일부 번복되고 부합되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정황들을 살펴본다면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 관련해 금품제공을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 및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보다는 박희태 당시 후보의 이익을 위해 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안 전 위원장은 "나는 돈봉투를 준 적도, 전달을 지시한 적도 결코 없다. 돈봉투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재판은 내 진술을 믿지 않는 정치재판이다. 제보한 사람(구 의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재판부는 이를 믿고 인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이 같은 혐의를 꼭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박희태 후보의 원외 조직특보를 맡아 서울 지역 구의원 5명에게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안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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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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