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54분까지 50만주 수준에 그쳤던 거래량은 불과 6분 만인 10시에 그 두 배 수준인 101만주로 치솟았고 10시25분엔 156만주로 세 배를 웃돌았다.
10시30분에는 220만주를 넘었고, 10시50분엔 400만주를 돌파했다. 결국 이날 웰메이드의 거래량은 627만주를 웃돌았다. 이 회사 주식의 거래량이 600만주를 넘은 것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거래량 급증의 이유는 다름 아닌 투자 유치. 이날 오전 10시28분 웰메이드가 미국 IR전문기업 '레드칩'으로부터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3000만달러의 투자를 받는다는 뉴스가 전해진 것이 빌미가 됐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회사 주가다. 웰메이드가 3000만달러의 투자 유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은 분명 호재다. 그것도 대형호재다.
그럼에도 이 회사 주가는 고꾸라지기 시작했다. 이날 이 회사 주가는 이 소식이 나오기 전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10시께엔 전날보다 12.50%오른 1350원까지 치솟았다.
그랬던 주가가 대형호재가 발표된 직후 3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는 현 시총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대형호재에도 이 회사 주식을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그랬을까. 일각에선 '내부자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다. 3000만달러 투자유치 소식이 일부 세력에 유출됐고 투자유치 소식이 발표되는 것을 기해 '팔자'에 나서 차익을 챙겼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회사 측 입장은 모호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 투자유치 보도는 사실이며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식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조회공시 요구는 받지 않았지만 이미 한국거래소가 회사 측에 유선을 통해 투자유치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즉, 알 만한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이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관한 내용은 공시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덧붙여 "대형호재가 발생한 후 급등했던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는 비단 우리 회사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이런 경우는 다른 종목에서도 흔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렇지 않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내부자거래행위에 대해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더불어 내부자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그 3배 이내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로 인해 손해를 본 이들에게 배상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현 시가총액 규모의 자금을 투자 받았다는 사실이 발표되고 난 후 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주식시장이 아무리 비이성적인 바닥이라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웰메이드에 투자한 한 개인투자자의 푸념이다. 이젠 그를 포함한 수많은 개인투자자의 의문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등 시장감시기관이 대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