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올 상반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가 3987건을 기록하는 등 여전히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기되거나 고장난 농기계, 폐농가에 면세유를 배정하는 유통행위가 3702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 상반기 동안 3987건의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고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1986년부터 운영돼 왔다.
그동안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전담했지만 부정수급과 불법 유통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부터 농관원이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적발된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행위는 792건과 319만ℓ를 적발하는 데 그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8.6%나 증가한 수치다.
대상자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신고된 농기계의 폐농기계 미신고행위가 3702건을 기록했으며, 80억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 713만9752ℓ를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짓·허위 면세유 배정과 면세유 카드 양도 및 양수, 일반차량에 용도 외적인 사용 등으로 적발된 조세특례제한법 위반건수는 총 285건이며, 회수된 농업용 면세유는 13억원 상당의 126만6916ℓ다.
대상자별 위반건수를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총 285건 중 농업인이 82.5%인 235건을 기록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주유소가 34건(11.9%), 농협과(14건, 4.9%) 비농업인(2건, 0.7%)도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리기관인 농협의 위반건수 14건은 면세유 카드 부정발급으로 적발된 것으로 위반물량은 3만741ℓ로 금액 환산시 3067만원에 달했다.
미신고행위로 적발된 건수 3702건 중 3700건이 농업인이 위반한 것으로, 대부분 신고된 농기계의 규격 차이 와 이농·사망 등의 변동사항 발생을 30일 내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다"며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예산 절감 등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관계기관 합동점검 강화와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고 전국 20개반의 기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