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납품업체 상대 불합리한 관행 '여전'

판매수수료는 '소폭'↓..납품업체 추가부담은 '대폭'↑

입력 : 2012-08-20 오후 12:59:1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국내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유통업체들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 납품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3~7% 수준에서 낮추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소폭 인하한 반면,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판촉행사비 등 각종 추가부담은 오히려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백화점, 대형마트, TV 홈쇼핑 등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지난 2010년 대비 올해 판매수수료율이 3개 업태 모두 0.3%포인트~0.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백화점 판매수수료율(계약서 기준)은 지난 2010년 29.7%에서 올해 29.2%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롯데가 0.4%포인트, 현대백화점(069960) 0.7%포인트, 신세계(004170) 0.8%포인트 내려 3개 업체 모두 판매수수료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대형마트의 판매장려금률은 지난 2010년 5.4%에서 올해 5.1%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마트(139480) 0.9%포인트, 홈플러스 3.4%포인트, 롯데마트가 0.4%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쳤다.
 
TV 홈쇼핑은 지난 2010년 34.4%에서 올해 34.0%로 정률 수수료율을 0.4%포인트 인하했다. CJ오쇼핑이 0.5%포인트, 현대홈쇼핑(057050)이 0.1%포인트, 우리가 0.4%포인트, 농수산이 0.4%포인트 하락한 반면 GS홈쇼핑(028150)의 경우 1.4% 오히려 상승했다.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업태별 판매수수료 수준은 하향 추세지만 판매수수료율이 0.3%포인트~0.5%포인트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상품군별로는 백화점과 TV홈쇼핑의 경우 기존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군에 대한 인하가 미미했고, 대형마트는 기존 판매장려금이 높은 상품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추가부담은 판촉사원 인건비와 광고비를 제외하고 모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점검 결과, 백화점의 경우 1개 점포가 개별 납품업체에게 부담시키는 평균 판촉행사비는 지난 2009년 1200만원에서 지난해 1400만원으로 17% 증가했고, 평균 인테리어비는 지난 2009년 4430만원에서 지난해 4770만원으로 8% 상승했다. 
 
대형마트도 평균 판촉행사비가 1억501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20% 상승했으며, 평균 물류비 역시 1억2180만원에서 1억4550만원으로 20% 증가했다. 반품액도 39%나 올렸다.
 
TV 홈쇼핑도 심각했다. 5개 업체가 부과한 업체당 ARS 비용은 지난 2009년 3130만원에서 지난해 4850만원으로 55%나 증가했다.
 
지철호 국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납품업체 추가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부담 증가를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풍선효과로 보기는 어렵다"며 "작년 10월 판매수수료 인하 이후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위 '풍선효과'의 발생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2012년의 추가부담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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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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