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수익지급평가일(총 36회)에 특별한 조건 없이 세전기준 매월 원금의 0.85%(연 10.20%)를 지급한다.
또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종가 및 만기평가가격(만기평가일 종가의 3일 산술평균)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5%(6,12개월), 90%(18,24개월), 85%(30,36개월)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자동 상환된다.
최종만기일인 3년 시점에 상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투자기간 동안 두 기초자산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으면(종가기준) 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으면 만기상환조건에 따라 손실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