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3일 지난 4.11 총선 선거공보물의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사진을 조작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관련해 피고소인인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으로부터 박 의원과 찍은 6장의 원본사진을 받아 분석한 결과, 김 의원의 선고공보물에 게재된 사진은 원본사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사진의 명암, 뒷배경 삭제 등의 보정작업을 거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발취지는 김 의원과 박 의원이 함께 찍은 사실이 없음에도 함께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을 공보물에 실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실제 지난 3월 김 의원이 공천장을 받은 날 함께 사진을 찍었고 공보물에 싣기 위해 포토샵 보정을 거친 것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통합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회는 "김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사용한 박근혜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은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