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 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손모씨 등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 1항2호 등 법률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불법정보 게시자 추적은 인터넷 주소 확인 등을 통해 가능하고, 피해자 구제는 정보 삭제 또는 사후 손해배상 및 형사처벌 등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 이를 사전에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익의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인터넷 실명제로는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44조 1항2호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09년~2010년 손씨 등은 유튜브,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쓰려고 했지만 실명 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요구해 글쓰기를 포기했다. 이후 손씨 등은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다는 이유만으로 신원공개의무를 강제로 부과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 2010년 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미디어오늘도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시켜 이용자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올리지 못하게 되자,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