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 선물대여계좌 283개를 적발해 이 중 262개(92.6%)는 계좌를 폐쇄하고 21개(7.4%)는 수탁거부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선물계좌 적발건수는 지난 1분기에 197건, 2분기에 86건이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회원사와 공동으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선물계좌를 점검해 왔다.
불법 선물계좌대여업은 선물투자를 위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수수료 등을 받는 것으로, 선물거래에 필요한 증거금 납입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1계약당 50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이용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의 보증금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반면 과도한 레버리지 발생으로 높은 손실위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무인가 계좌 대여업체가 투자자의 투자원금이나 이익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