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해양부는 30일 올 상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 총 1만694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운송행위 171건 ▲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는 등의 종사자격 위반행위 719건 ▲ 다단계 거래행위 16건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17건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137건, 종사자격 위반 50건, 무허가영업 7건 등 435건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137건은 허가취소했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3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밤샘주차 등 5291건은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구조 변경 등 66건은 개선명령,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8485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11월을 하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