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저축은행 로비 연루설을 허위로 퍼뜨린 혐의(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로 청구한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72)의 전 운전기사 김모씨(34)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31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이 사건 인터뷰의 경위와 그 내용, 수사진행경과 및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등에 비춰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올해 초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에 출연해 "박씨가 2010년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 후보를 만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박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문찬석)는 박 후보가 박씨와 만난 정황을 입증하기 위해 김씨가 제출한 녹취파일을 분석했지만 증거능력이 없어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