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회사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주단 협약'이 내년 말까지 1년동안 추가로 연장된다.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기존 최대 3년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해지며 대주단 협약이 종료된 건설사도 대주단 협약을 재적용해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건설사 금융지원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던 '대주단 협약' 개정 협약에 가입한 168개 금융기관 중 3분의2 이상의 의결을 거친 이 같은 내용이 지난달 31일 최종 확정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주단 협약이란 일시적인 자금난에 몰린 건설업체를 구제하기 위한 건설사 채권 금융기관들의 자율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8년 4월 협약 제정 이후 5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대주단협약 운영기한은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협약 가입 건설사에 대한 채권행사 유예기간도 현행 최대 3년에서 채권 금융기관 4분의 3(채권액 기준)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채권행사 유예기간 3년이 만료돼 지원이 종료된 건설사도 채권 금융회사 4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다시 대주단협약에 가입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주단 협약 개정으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게 될 건설사에 대한 단기 유동성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