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대 11번째 특검팀이 출범하게 됐다.
국회 법사위를 거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38명 중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이번 특검의 특징은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특별검사 추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대선을 100여일 앞둔 상황에서 특검팀의 수사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대통령, 특검법 거부권 행사 여부 주목
우선, 특별검사의 임명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일단 민주당은 특검법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특검 추천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특검법엔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면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수사기간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열흘간 준비기간을 갖고 시설 확보와 특별검사보 임명 등의 작업을 마친후 30일간 수사를 진행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1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자신 및 아들 등 인척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청와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3년말 측근비리 의혹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를 들어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흘리는 상황이다.
다만, 여야 정치권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거부권 행사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4일 한 라디오방송에 나와 "정상적 투표로 통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할 특별한 명분은 없을 것 같다"며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한 여러 결정들을 존중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아들 시형씨 소환되나
이번 특검수사와 관련해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피고발인이자 이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씨의 소환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지난 6월10일 구 민주당·민주노동당이 업무상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명박 대통령의 장남 시형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를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 대통령이 시형씨 명의로 사저 부지를 매입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특히, 검찰은 부지 매입 당사자인 시형씨에게 지난 8개월 동안 몇 차례 서면진술서만 받았을 뿐 소환조차 안했다. 시형씨의 주장과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의 진술이 일치하는 만큼 소환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조차 비판론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결국 내곡동 수사는 검찰에게 '부실수사'라는 오명을 안기고 특검으로 넘어갔다.
이번 특검팀 출범이 기존 검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을 재수사하는 만큼, 시형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이르면 이달말 본격수사
특검팀은 조직 구성을 거쳐 이르면 이달말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 대상은 사저매입과 관련된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등이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는지,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특검팀은 청와대 경호처와 시형씨가 내곡동 사저 부지 지분을 공동소유하면서 청와대가 더 많은 부담금을 지게 된 경위와 국고 손실 여부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곡동 사저 부지(사저용 부지 462.84㎡, 경호시설용 부지 2142.29㎡)는 지난해 5월 대통령실 경호처가 시형씨와 함께 54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시형씨는 지분상으로는 20억원 가까이를 부담했어야 하는데 11억여원만 냈고, 나머지는 청와대가 지원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