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원석기자] 진에어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족 운임’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운임’이란 직계가족 3인 이상이 진에어의 동일·동편을 예매할 경우, 일반 운임(할인 운임 제외)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부모 2명, 자녀 2명(만 13세 이상,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6만16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가족 운임은 주중·주말, 선호·비선호 항공편에 상관 없이 상시 적용된다.
단 가족 운임을 적용 받고자 하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 하며,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