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투자 명목의 고객돈 수십억원을 주식매매에 임의로 사용해 거액의 손실을 끼친 전직 증권사 직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염기창)는 9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A사의 고객 투자금을 임의로 주식매매에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D증권사 전 직원 김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A사와의 업무상 관계에 따른 신뢰 및 전문성을 악용해 무단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임의로 주식매매를 했다"며 "이로 인해 D증권사는 이익을 취하게 했고 A사에는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는 손실을 끼친 A사에 손해를 회복시켜준 적이 없고 A사와 합의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과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D증권사 과장으로 A사의 예탁 자금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A사의 자금 40억을 총 624회에 걸쳐 임의로 매수·매도함으로써 D증권사에 수수료 3억원의 이득을 취했고, A사에 2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A사는 김씨가 속한 D증권사를 상대로 자금 반환을 구하는 예탁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서울고법은 "A사에 지연손해금 26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