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0일부터 전국 법원 최초로 소액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재판부를 신설·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소액사건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말한다. 새 전담 재판부(민사6단독)는 소송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소액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판사 1명이 일반 당사자 사건 1개와 금융기관 사건 1개를 각각 맡는 2개의 소액재판부를 담당해왔다. 서울중앙지법 소액재판부는 모두 34개였다.
하지만, 판사 1명이 매달 1000건 이상을 처리하다 보니 다툼이 심한 사건을 충분히 심리하기 어려웠고 미제 사건도 많이 쌓였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재판 경험이 풍부한 경력 12년의 유성근 판사(43·사법연수원 30기)를 배치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담 재판부 신설로 심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당사자에게 더 충실한 변론기회를 제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