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가 기업활동에 제동을 거는 규제에 대해 일몰제 확대 적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일몰 도래 규제의 심사과정 공개를 주장하는 등 기업활동에 지나치게 유리한 방향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해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발간한 '규제일몰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보고서에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신설·강화된 8701건의 규제 가운데 일몰제도가 적용된 경우는 161건(1.9%)이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일몰제도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한 뒤 이 기한에 도달하면 자동실효 또는 유지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 측은 "지난 2009년 정부가 규제일몰제도 확대를 추진했지만 막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는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일몰 설정은 성과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500여건의 일몰이 도래하게 되는데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과정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피규제자 입장에서는 일몰 도래 규제에 대한 심사가 종료된 뒤 사후적으로만 일몰 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규제일몰제의 개선방안으로 올해와 내년에 도래하는 일몰 636개와 875개 등의 규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기업집단 현황 공시제도, 대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취득·소유제한 등 규제 목적이 달성된 경우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규제관리 모범국가들처럼 규제일몰제도 적용을 확대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및 구체적 심사지침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