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조카 가족이 '대유신소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모두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대유신소재 건의 파악 여부를 묻는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금감원에서는 해당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보고에 따르면 5% 초과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에 대해 대량주식보유 보고는 매매체결 당일에 하도록 돼 있고 10% 이상 주요 주주와 임원 주식보유 보고는 결제일에 보고의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건의 경우 대주주의 대량주식보유 보고는 매매체결일인 올해 2월10일에 있었고, 임원 등의 소유주식 보고는 결제일인 14일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은 해당 건이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이 회사의 당기순손실이 적자로 전환한 것은 지난해 3분기 보고서에 이미 기재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대유신소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금감원 등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부부 등이 주가 조작과 허위 공시를 통해 40여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대유신소재 대주주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불공정거래 여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백일장 시상식 후 기자들과 만나 "실무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적자 전환됐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최종 결산일인 12월에도 공시한 것으로 안다"며 "큰 문제가 없다는 걸로 보고 받았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또 허위 공시 논란에 대해선 "법리 해석의 차이로 적정한 법에 따라 제대로 공시한 것으로 안다"며 "허위 공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