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했다 공안당국에 적발된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김모씨(50)가 12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15년 전 국가안전보위부로부터 '탈북자들의 동향 및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북한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지난 6월 국내 탈북자들의 동향 정보를 모아 북측에 보고하기 위해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했다가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는 중 간첩이라고 자백함에 따라 지난 11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