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영유아와 산모 등 수십명이 사망했다며 시민단체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해 4월 가습기를 사용하던 산모와 영유아 등 수십 명이 갑자기 사망한 사건으로, 이들의 사인인 '폐 섬유화 질환'이 가습기 살균제로부터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가습기살균제피해대책시민위원회(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 10곳을 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이 고발한 업체는 롯데마트,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10개 업체다.
이들은 "판매업체들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며 아이에게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를 해 피해를 키웠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시민단체의 고발건과는 별도로 홈플러스,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앞서 시민단체들의 고발건과 병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